묘지조성
묘지조성 묘지보수
조상님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위한 묘지조성
장례를 치른후 매장의 가풍으로 안장을 하는경우 준비된 공원묘지나 허가된 지역에 운구한 후 매장묘 조성 혹은 묘지 봉분작업을 하게됩니다.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효사상에 입각하여 명당을 찾아 양지바르고 배수가 좋은곳에 신중하게 묘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묘자리를 정하고 예와 법에 맞게 묘지를 만들어 모시는 일은 그어떤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묘지조성 서비스
전통적인 묘지문화를 반영한 묘지조성
예전과는 다르게 시골 어르신들이 매장을 직접 주관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시골에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일을 도와줄 젊은 청년회도 경험 부족으로 직접 주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어디든 1:1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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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묘지공사 전문가들이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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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서비스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맞춘 가족묘자리를 고인과 유족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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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서비스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고인과 유족 모두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 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 도로개설 등의 개발전망이 없는 곳으로 아담하고 소박하게 조성하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지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나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묘지조성 서비스
내 땅에 설치하는 묘지도 허가 받아야
묘지 허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지역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묘지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토지 이용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뉘며 각각의 허가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문중묘지 | 재단법인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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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민법 상 친족 | 종중, 문중 구성원 | 제한없음 |
묘지면적 | 30㎡이내 |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 1천 ㎡ 이내 1개소에 한함 | 10만 ㎡ 이상 |
분묘1기 점유면적 | 묘지구역 내 | 단장 ㎡ 이내, 합장 15 ㎡ 이내 | ||
시설물설치기준(묘지구역 내) | 비석1개 (높이2m, 표면적3㎡ 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 |||
인허가규정 | 30일 이내 신고 | 사전허가 사항 | ||
설치가능구역 | 도시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내 조성 | |||
설치제한구역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 |||
설치거리제한 | 학교, 병원,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함 (대부분 500m~2km 내외) 도로, 철도, 하천과 일정 거리 확보 필요 |
※ 묘지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납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