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2
연고자 파악
현수막, 분묘 표지판 설치 및 신문공고
3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결정, 묘적부 확인 등
4
분묘 협상
기지권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원만한 협상
5
분묘이전
보상금 지급 및 이장/개장 선택 후 작업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남의땅이지만 20년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및 임야를 거래함에 있어 해당토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이장 도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현수막, 분묘 표지판 설치 및 신문공고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결정, 묘적부 확인 등
기지권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원만한 협상
보상금 지급 및 이장/개장 선택 후 작업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구분 | 종전 (매장법) | 현행 (장사법) |
---|---|---|
대상 | 2001,1,12이전 설치한 분묘 | 2001,1,13이후 설치한 분묘 |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 토지소유자 변경시 분묘기지권 성립 |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하 설치한 분묘 | 분묘설치시 분묘기지권 성립 |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 1.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시 분묘기지권 성립 2. 20년 이전 토지소유자 이장 요구시 이장해야 함. |
분묘기지권 불인정, 토지소유자 이장요구시 이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