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답사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2
신청 접수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개장 접수
3
개장 공고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4
필증 교부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개장신고필증 교부
5
납골 안치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무연고 묘지 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지장물조사 및 사진찰영, 분묘 확인 작업
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 사유서등 관할관청 개장 접수
관할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3개월 공고 후 관할 관청 개장신고필증 교부
작업완료 후 납골당 안치 관할관청 서류 제출
- 토지소유지에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어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보존에 발생하는 경우
- 소유중인 토지에 공사허가를 취득하여 공사중 연고자를 알수 없는 유골이 발견되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의 일제조사 결과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로 판정된 분묘를 적밥한 절차를 거쳐 화장 납골하여 지정된 무연고 납골당 안치 대행
각종개발 정책에 따라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무연고 묘지 및 불법묘지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부동산 임야 매수/매각 시 분묘로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에 의한 분묘기지권 분쟁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적 서류대행 및 처리
이유 | 해당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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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공공 사업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될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105조 |
묘지가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괴될 경우 |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
묘지가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불법으로 매장될 경우 | 민법 제257조 |
묘지가 공공의 안전이나 위생에 지장을 줄 경우 |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
묘지가 가족의 합의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장될 경우 | 민법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