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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무연분묘 유연분묘

연고자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는 내땅에 있는 묘지

무연고 묘지 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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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 사업부지 내 무연분묘
  • 지자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지에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어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보존에 발생하는 경우
- 소유중인 토지에 공사허가를 취득하여 공사중 연고자를 알수 없는 유골이 발견되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1
    지방자치단체 분묘일제 조사 후 무연분묘 및 불법분묘
  • 2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개장
  • 3
    부동산 매수ㆍ매각시 발생되는 무연분묘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지 이장의 법적 근거
이유 해당 조항
묘지가 공공 사업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5조
묘지가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괴될 경우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묘지가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불법으로 매장될 경우 민법 제257조
묘지가 공공의 안전이나 위생에 지장을 줄 경우 묘지 및 장례업법 제32조
묘지가 가족의 합의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장될 경우 민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