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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고 묘지

무연분묘 유연분묘

분묘의 연고자
알수 있는 내땅에 있는 묘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남의땅이지만 20년이상 자리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및 임야를 거래함에 있어 해당토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타인의 묘지처리를 토지(임야)주인을 대리 하여 연고자 파악 및 이장 도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유연고묘지 합의 대행

합의정보를 바탕으로 해결될때까지 관리 해드립니다.
  • 유연단장분묘
  • 유연합장분묘
  • 유연아장분묘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습니다.

  • 1
    승낙형 분묘기지권
  • 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3
    양도형 분묘기지권
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구분 종전 (매장법) 현행 (장사법)
대상 2001,1,12이전 설치한 분묘 2001,1,13이후 설치한 분묘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소유자 변경시 분묘기지권 성립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하 설치한 분묘 분묘설치시 분묘기지권 성립 설치기간한도 내 분묘기지권 인정
타인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1.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시 분묘기지권 성립
2. 20년 이전 토지소유자 이장 요구시 이장해야 함.
분묘기지권 불인정, 토지소유자 이장요구시 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