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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2024.09.12 10:55

국립묘지 안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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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안장대상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사람(배우자 합장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
서울현충원(국방부 소관)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 www.snmb.mil.kr에서 신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국립묘지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안장대상소재지문의처
국립서울현충원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서울시 동작구 동작동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대전시 유성구 갑동042)820-7051
국립영천호국원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경북 영천시 고경면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063)643-6081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031)645-2336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055)970-0770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043)830-1177
봉안당으로 안장하고 있으며, 봉안묘는 대전현충원만 가능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안장대상 여부 결정
안장대상 여부 결정
병적 및 범죄경력 조회 등 대상여부 확인하여 결정
처리기간 : 안장 약 1일, 이장 약 30일
신청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지
안장배제대상배우자 합장
- 국적상실자,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강도, 강간 파렴치범 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대상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가능(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장 일시
  • 평일, 토 · 일요일, 공휴일(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충원(호국원)에 문의)
유골함
  •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배부
근거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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