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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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 명당의 조건
A:
산소자리를 잡을 때 땅의 기(氣)가 살아있는 곳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때 좌우가 병풍처럼 가리워져서 산소 터를 품고 아담하게 느껴지는 곳이면 기(氣)가 살아 있는 터입니다.
묘지 명당의 조건
1. 능선이나 비틸진 곳이 아닌 평지를 택한다.
능선은 살아 있는 자의 주택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한다.
능선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평지라도 근처에 심한 경사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산소자리 위쪽의 산세가 바로 찍어 누르겠거나 엎어버릴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은 피한다.
3. 산소 가까이 10~20m 이내에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뿌리는 고약스레 산소 밑으로 들어서 시신을 칭칭 감는다. 이런 산소는 후손에게
우환이 따른다. 산소 관리를 꾸준히 해서 나무들이 시신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무덤 속에 자갈이나 돌이 많으면 좋지 않다. 지상의 공기가 여과없이 스며들어 시신이 검게 타는 현상이 발생한다.
5. 수맥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그럴법한 호화분묘도 수맥자리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맥자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수맥의 줄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으로부터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습한 기운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한다.
6. 지표층의 흙이 두터워야 하고 암반은 멀수록 좋다. 이러한 자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육안으로 볼 때
나무가 실하게 잘 된 곳을 찾으면 된다. -
Q:
[후불제상조] 사전 가입 없이 즉시 이용해도 추가금이 없습니까?
A:
다됨장묘개발 상조는 후불제 상조이기 때문에 행사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하지 않아도 추가금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후불제상조] 장례토털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가능합니까?
A:
병원,장례식장,일반주택등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하지 않으셔도 전화주시면 장례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서지역은 제외되나 제주도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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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불제상조] 장례지도사의 임무
A:■ 장례지도사의 직무1. 장례 상담- 사망접수 및 확인- 장례일정 확정- 장례절차 및 방법 안내- 물품상담 및 안내2. 시신관리- 위생처리 및 관리- 수시- 염습 및 입관- 발인 및 운구- 개장 및 이장3. 의례지도- 빈소(영좌)설치- 호상 및 조문예절 지도- 성복하기- 종교별 장례지도4. 장례 행정관리- 행절 절차 안내- 장례 후 의례안내- 집단사망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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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묘 일반] 풍수란 ?
A: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주로 주역(周易)을 기준으로 삼아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함을 목적으로 한다.풍수의 본래 의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환경을 대변하는데 풍(風)은 기후와 풍토를 이르며, 수(水)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름이다.따라서 풍수란 현대의 지리학과 다를 바가 없다. 곧 풍수의 사상은 현대의 인문 지리학과도 관련이 깊어 도읍이나, 마을터, 집터, 묘터, 지하수맥 찾기, 정원수의 배치 등등 현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한편 풍수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닌 죽은 사람도 중요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풍수의 기본 논리는 땅속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돌아다니는 기(氣)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이다.죽은 사람이 땅속에서 접한 기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데 이것을 동기감응(同氣感應), 친자감응(親子感應)이라고 한다.풍수는 산, 물, 방위, 사람 등 네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소주길흉론 (所主吉凶論)등의 형식이다.1. 간룡법풍수지리에서 용은 곧 산을 가리킴이니, 용맥의 좋고 나쁨을 멀고 높은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살피는 방법이다.2. 장풍법명당 주위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의 통칭으로 남향을 기준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네 가지가 주종을 이룬다.3. 득수법물길을 살피는 것으로 길한 방위로부터 흘러 들어와 흉한 방위로 나가야하며, 곧고 급하게 흘러서도 안 된다.4. 정혈법생기가 집중하는 곳을 살피는 것으로, 사람의 몸에 침을 놓는 것처럼 정확한 자리를 잡아야 기의 조응을 받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터도 도리어 나쁜 터가 된다.5. 좌향론방위에 관한 것으로 뒤가 되는 방위를 좌(坐), 앞이 되는 방위를 향(向)이라고 한다. 같은 자리라도 산과 물의 전반을 고려하여 정확한 방위를 잡아야 한다.6. 형국론실제로 산을 다니며 길한 땅을 찾는 과정에서 산천의 형세를 인물 및 짐승의 형상에 유추하여 지세와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7. 소주길흉론땅을 쓸 사람과 관계되는 것으로, 적선(積善)과 적덕(積德)한 사람에게 길지가 돌아간다던가, 또 임자가 따로 있다거나, 사주팔자가 땅의 오행과 서로 맞아야한다는 것 등이다.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분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두 일체가 되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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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무연분묘 공고
A: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③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2회 이상 공고하되,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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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A: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4.관련기관 의견 조회.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6.납골(문중)묘 설치.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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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부동산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
A: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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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이장이나 묘지공사에 활용되는 통용 길일(吉日)
A:1. 흔히들 묘지 이장이나 수리를 한다하면 큰일이 나는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개가 꺼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묘지에 수맥이나 벌레등이 침입하거나, 나무뿌리. 기타 진흙층. 마사및 암반층으로 유골이 안치되어있기에 이의 유골이 불편한 곳이라면, 이장을 검토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며, 봉분이 계속 침식되며.잔듸가 잘자라지 않거나. 개미나 쥐굴등으로 묘지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묘지 수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자손으로서 도리 라고 본다.2. 묘지는 조상의 영혼이 거주하며 들락거리는 곳이다. 조상님이 계신곳이 자리가 불편하다면 살아 있는 사람과 마찬 가지로 새로운 집을 마련해주거나 그 곳을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일을 시행 할때는 묘지의 영혼은, 토지신이나 산신에게 위탁을 받고 있는고로, 우리의 살아있는 일반사람과는 달리 더 많은 지배를 받기에 아무때나 일을 한다면 뒷탈이 꼭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좋은 날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탈이 없다 하겠다. 이 좋은 길일은 다음과 같은바 이 날을 참고로 하면 묘지이장이나 수리에는 별 탈이 없는 날이다.3. 묘지이장및 수리 길일1) 천상천하 대 공망일(天上天下大空亡日)이날은 이장(移葬)할때에 고인의 연령과 구분(舊墳)의 좌향(坐向)을 모르거나 또는 급히 시일이촉박할 때에는 이 공망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특히 산소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개미굴,쥐굴보완이나 일부 봉분의 잔뒤를 보식할때는 이 날을 사용하면 무방하다 하겠다.- 乙丑, 甲戌, 乙亥, 癸未, 甲申, 乙酉, 壬辰, 癸巳, 甲午, 壬寅, 癸卯, 壬子2) 투수일(偸修日)이날은 년, 월, 일, 시의 상극(相剋)을 보지 않아도 무해하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에 사용한다.-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 후 9일, 11일. 입춘 전 4일, 6일3) 세관교승(歲官交承)이날은 신세(新歲), 구세(舊歲)의 관신(官神)이 서로 교체되는 시기가 되어 흉살을 꺼리지 않고,임의로 장매(葬埋)를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이나 수리에 통용하는 날이다.-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4) 한식(寒食)과 청명(淸明)이날은 지상의 제신(諸神)이 상천(上天)을 하여 이장(移葬), 수묘(修墓), 개분(改墳), 입석(立石)등 모두에 무방한 날이다. 이날은 주로 묘지 이장이나 수리에 통용되는 날이다.- 한식은 동지후 105일, 청명은 한식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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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공사] 묘지면적 계산방법
A:○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점유면적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 이하-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 이하 임○ 동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하단 끝에서부터 계산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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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파묘] 묘지이장 관련 용어
A:매장(埋葬) 시체나 유골 따위를 땅속에 묻음납골(納骨) 시체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납골당에 모심묘지(墓地) 무덤이 있는 땅 또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허가를 받은 구역분묘(墳墓) 무덤 또는 뫼를 나타내는 말로 묘(墓), 총(塚), 영(瑩), 분(墳) 등이 있음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두둑하게 쌓은 둔덕공원묘지(公園墓地) 공원의 기능을 갖춘 공동묘지로 개인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경영관리 함공동묘지(共同墓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일정한 곳에 마련하여 둔 묘지로 관에서 관리함묘지설치(墓地設置) 매장의 경우 15년으로 하여 1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납골을 의무화 하고 납골인 경우 영구설치광중(壙中) 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을 이르는 말칠성판(七星板) 북두칠성을 본떠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 놓은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횡대(橫帶) 관을 묻은 뒤에 구덩이 위에 덮는 널조각입관(入棺) 시신을 관 속에 넣음탈관(脫棺) 시신을 옮기기 위하여 관(棺)을 벗김사초(莎草) 묘지의 떼를 갈아 입히는 일이장(移葬)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씀개장(改葬) 묘지를 옮겨 다시 장사를 지냄파묘(破墓) 개장을 하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육탈(肉脫) 시체를 매장한 후 살이 완전히 썩어 없어져 뼈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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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불제상조] 장례시 행정구비 서류안내
A:*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장례행정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1) 병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2) 변사,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 출 처 : (1)항과 동일-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제 출 처 : (1)항과 동일(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1) 구비서류-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② 사망확인서 1부-③ 의료보험증-④ 신청인 도장-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⑥ 신청인 주민등록증-(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참고: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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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파묘] 묘지이장, 묘지개장시 파묘에 따른 의식
A:파묘에 따른 의식의식은 초상 때와 같으며, 이때는 먼저 새 묘소를 정하여 날을 받은 다음, 옛 묘지에 가서 토지신과 고인에게 고한다.그리고 사당에도 하루 전에 고축한다.옛 묘소에 가서 고하는 축문이곳에 장사 지낸 지 오래 되어서 몸과 혼백이 편안치 못할까 염려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오니 놀라거나 움직이지 마옵소서.또한 시신을 새 묘지에 옮겨 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린다.그 의식은 초상 때와 같다. 제사가 끝나면 새로 모실 광중을 파는데, 이 의식도 초상 때와 같다.묘소를 팔때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문oo해 oo달 oo날에 oo 벼슬한 oo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토지신이여, 이제 oo 벼슬한 어른의 무덤이 불리하여 장차 여기에 개장을 하려고 하나이다.신은 그를 보호하시고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삼가 맑은 술과 포혜로써 새로 나온 음식을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소서.옮긴 묘소에서 읽는 축문oo해 oo달 oo날 oo벼슬한 oo는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oo벼슬한 oo씨의 묘를 새로 마련하여 봉분을 마쳤습니다.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에 영원하게 체백이 편안하시옵소서.파묘의 방법제사가 끝나면 분묘를 파기 시작한다. 괭이로 서쪽부터 한번 찍고 "파묘!" 하면서 사방을 찍은 다음 흙을 파낸다. 보통 작업의 편리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파묘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 가까이에 이르면 꼭 삽이나 호미로 파묘하여 유골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파묘 시에 포크레인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유골의 수습유골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조각의 뼈까지 세심하게 수습한다. 수습의 방법은 두개골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수습한다. 수습된 유골은 곧 향수(香水, 향나무를 삶은 물)로 깨끗이 닦거나 알코올로 닦아서 칠성판에 올려놓고 삼베로 감아 고정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마다 별도의 한지에 담아 이장지에서 유골 마디를 맞춰가며 안장하기도 한다. 만약 한지에 담아 이동 할때는 오동나무 상자를 써 도중에 유골이 빠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광중에 병이 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1) 목염이 들어 나무뿌리가 유골을 칭칭 감고있으면 나무 칼을 써 유골에서 뿌리를 철저히 제거한다.2) 수염이 들어 육탈이 되지 않았다면 유골에 붙은 살을 모두 떼어 낸 다음 깨끗이 씻어 칠성판에 안치한다.3) 모염이 들어 유골에 솜털같은 것이 빼곡히 붙어있으면 나무 칼과 꼬챙이를 써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 향수로 씻어준다.4) 빙염이 들어 유골이 부패하지 않은 채 얼어있다면 그 상태로 이장한다.5) 화염이 들어 불에 그슬린 것처럼 유골이 까맣게 변했으면 향수로 깨끗이 씻는다.6) 광중에 뱀·쥐·벌레 등이 있으면, 그들을 놀래키지 말고 유골만을 수습한다. 특히 벌레는 모두 제거한다.유골의 운구방법수습된 유골은 상주가 정성컷 운구하는 것이 상례이다. 칠성판에 안치한 채로 옮기거나 관에 넣어 운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장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사체 운반에 대해 허가를 받은 앰뷸런스 영구차를 이용해야 한다. 또 유골을 한지로 수습했으면 오동상자에 담아 옮긴다.묘지의 뒷정리파묘한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단히 흉칙하다. 조상을 모셨던 장소였으니 뒤정리 또한 깔끔하게 해야 한다. 흙으로 광중을 잘 메워 산야 본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주고, 나무를 심어 토사가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가장 처치가 곤란한 것은 석물이다. 보통은 땅을 깊숙히 파고 묻지만 이 역시 환경공해가 된다. 되도록 잘게 부수어 자갈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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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파묘] 묘지이장시 축문
A:1. 먼저 이장을 하고자 하는 산소에 가서 파묘를 하기 전에 구묘 오른쪽 위에 가서 산신제를 올려야 합니다.사토지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유 학 동 용 감 소 고 우幼學東鏞敢昭告于토 지 지 신 자 유 도 지 사 능 성 구 공 복 택 자 지土地之神 玆有 道知事綾城具公 卜宅玆地공 유 타 환 장 계 폄 천 우 근 이 청 작 포 해恐有他患 將啓폄遷于 謹以 淸酌脯해지 천 우 신 신 기 우 지 상祗薦于神 神其佑之 尙향饗2. 산신제를 올린 다음 파묘하고자 하는 산소에 제사를 드립니다.당위고사 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초 오 일 무 진歲次己卯十月乙亥朔初五日戊辰성 수 친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유 학 동 용 감 소 고 우成洙親道知事綾城具公 幼學東鏞 敢昭告于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顯考道知事綾城具公체 백 탁 비 기 지 공 유 의 외 지 환 경 동 선 령 불 승體魄托非 其地恐有 意外之患驚 動先靈不勝우 구 장 복 이 시 시 월 십 오 일 개 장 우 구 암 산 소憂懼將卜以是十月十五日改葬于九岩山所근 이 주 과 용 신 건 고 근 고謹以 酒果用伸虔告謹告3. 다음은 파묘축문을 읽습니다.파묘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성 수 친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유 학 구 동 용 감 소 고 우成洙親道知事綾城具公 幼學具東鏞敢昭告于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顯考道知事綾城具公장 우 자 지 세 월 자 구 체 백 불 녕 영 장 개 장葬于玆地 歲月滋久 體魄不寧 令將改葬복 유 존 영 불 진 불 경伏惟尊靈 不震不驚이장 산의 산신제 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유 학 구 동 용 감 소 고 우幼學具東鏞 敢昭告于토 지 신 금 위 현 도 지 사 능 성 구 공土地神 今爲 顯道知事綾城具公택 조 불 리 장 개 장 우 차 신 기 보 우 비 무 후 간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비無後艱근 이 청 작 포 과 지 천 우 신 상謹以 淸酌脯果 祗薦于神 尙향饗이장한 산소를 다 만든 후 제사 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효 자 성 수 감 소 고 우孝子成洙 敢昭告于현 도 지 사 능 성 구 공顯道知事綾城具公지 묘 신 개 유 택 사 필 봉 영之墓 新改幽宅 事畢封瑩복 유 존 영 영 안 체 백伏惟尊靈 永安體魄산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에 집에서 우제를 모십니다.산소 이장 후 집으로 돌아와서 당일 밤에 지내는 우제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효 자 성 수 감 소 고 우孝子 成洙 敢昭告于현 고 도 지 사 능 성 구 공顯考道知事綾城具公친 개 유 택 폄 례 기 필 숙 야 마 녕 제 호 망 극親改幽宅 폄禮己畢 夙夜摩寧 啼號罔極근 이 청 작 서 수 지 천 우 사 상謹以淸酌 庶羞祗薦 虞事 尙향饗석물 세울 때 산신축문유維세 차 기 묘 시 월 을 해 삭 십 오 일 무 신歲次己卯十月乙亥朔十五日戊申유 학 구 동 용 감 소 고 우幼學具東鏞 敢昭告于토 지 지 신 금 위 현 도 지 사 능 성 구 공 지 묘土地之神 今爲 顯道知事綾城具公之墓근 구 석 물 용 표 묘 도 신 기 보 우 비 무 후 간謹具石物用表墓道 神其保佑 비無後艱근 이 주 과 지 천 우 신 상謹以酒果 祗薦于神 尙향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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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A: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Q:
[후불제상조] 장례시 일손이 부족한데, 도와 주시는 분은 계신가요?
A: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본사의 장례전문지도사(염습 시 1명 추가)가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상품에 따라 행사도우미가 3명에서 5명까지 파견되어 조문객 접대 등, 무엇이든 상가의 일손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
Q:
[후불제상조] 종교, 지역, 가풍에 따른 행사가 가능한지요?
A:
물론입니다. 저희 행사 팀은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지만 전국 각 행사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행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행사팀장이어서 종교 별 행사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행사를 맞추어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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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지표석의 종류와 특징
A:
평장묘지 표석: 평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잔디밭에 묻히는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집니다.
수목장 표석: 수목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나무를 심는 형태의 묘지에 맞게 제작됩니다.
자연장 표석: 자연장 묘지에 설치하는 표석으로, 묘지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기념비: 산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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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립묘지 안장 대상
A:
신청 및 접수
- 안장대상
-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사람(배우자 합장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
- 서울현충원(국방부 소관)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 www.snmb.mil.kr에서 신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 국립묘지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소재지 문의처 국립서울현충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시 유성구 갑동 042)820-7051 국립영천호국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경북 영천시 고경면 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임실군 강진면 063)643-6081 국립이천호국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031)645-2336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055)970-0770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문광면 043)830-1177 - 봉안당으로 안장하고 있으며, 봉안묘는 대전현충원만 가능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안장대상 여부 결정
- 안장대상 여부 결정
- 병적 및 범죄경력 조회 등 대상여부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안장 약 1일, 이장 약 30일
- 신청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지
안장배제대상 배우자 합장 - 국적상실자,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강도, 강간 파렴치범 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안장대상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가능(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장 일시
- 평일, 토 · 일요일, 공휴일(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충원(호국원)에 문의)
유골함
-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배부
근거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Q:
수목장 절차
A:
1. 출상 및 화장
장례식장에서 출상 및 화장을 진행합니다.
2. 서류 확인
수목장으로 이동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유족 제례
추모목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제례를 진행합니다.
4. 취토
봉안 준비를 마친 후, 화장유골을 안치합니다.
5. 허토
되메우기 전, 허토를 진행합니다.
6. 되메우기 및 달궁
흙을 덮어 되메운 후, 달궁 작업을 합니다.
7. 나무 표지 설치
비석 대신 나무 표지를 나무에 걸어줍니다.
모든 과정은 유가족 곁에서 장례지도사가 안내해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