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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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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함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공처리된 납골함을 권장하며 우리 다됨장묘개발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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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묘지공사] 묘지합장의 경우 남녀의 위치
    A:

    매장 합장 시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 - 여자가 남자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

     

    우리나라의 전통과 유가의 의전례는 남좌여우(男左女右), 좌상우하(左上右下) 입니다. 

    즉 제주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왼쪽 남자 오른쪽이 여자, 왼쪽에 높은 조상, 오른쪽에 낮은 조상을 모십니다.  

     

    합장의 경우 광중을 두 기를 파고 가각 매장 후 봉을 하나로 하는 것을 단 분(單墳)이라하고 두개로 하는 것을 쌍분(雙墳)이라 합니다


    부부를 합장시에는 묘지를 바라보고 서서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

    이는 합장이 아니고 쌍분으로 각각 모실 때도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 

    합장시에는 부부의 회두극좌를 보고 쌍분으로 모실것인지 합장으로 모실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Q: [후불제상조] 제례상 차리는 법
    A:

    제례상에 대한 진설방법은 지방의 전통 풍습, 가풍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제례상은 조상에 대한 예를 지키며, 그 넋을 기리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차리도록 한다.


    진설요약 반동서갱 1열 밥은 동쪽 국은 서쪽에 위치 한다. 
    잔서초동 1열 술잔은 밥과 국의 중앙에 놓는다. 
    좌면우병  2열 좌측에 국수를 우측에 떡을 놓는다. 
    적전중앙  2열 적은 중앙에 위치한다. 
    두동미서  2열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놓는다. 
    어동육서  2열,3열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좌포우혜  4열 포는 왼쪽에, 젓갈은 오른쪽에 놓는다. 
    생동숙서  4열 김치는 동쪽에, 나물은 서쪽에 놓는다. 
    전좌습우  4열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홍동백서  5열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조율이시  5열 왼쪽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 사과, 약과 순으로 놓는다.

  • Q: [후불제상조] 임종준비
    A:

    임종은 운명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 평소에 보고 싶어하던 사람이나 가족을 모이도록 한다. 

    • 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씀(유언)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경우 적거나 녹음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종교가 있는 경우 각 종교에 따라 성직자를 모시거나 경전이나 성가를 준비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에 관한 종교적 의례


    각 종교에 따라 불교는 임종염불, 천주교는 종부성사, 기독교는 임종예배 등이 있으며, 종교를 통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두려움 및 외로움을 이겨내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에게도 주검에 대한 두려움과 처리에 대한 불안함을 덜어 주도록 한다. 임종이 가까워 오면 평소 믿고 있거나 관심 있던 종교의 성직자를 모셔와 임종의례를 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Q: [묘지파묘]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
    A: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집단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된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종사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통으로 봉해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지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 Q: [묘지공사] 묘터잡기
    A: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 도로 개설 등의 개발 전망이 없는 곳이 좋으며, 묘는 아담하고 소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나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Q: [후불제상조] 야간에도 장례접수가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장의 행사의 경우 야간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365일 24시간 항상 상담이 가능하며,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고객의 부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507-1308-1574
  • Q: [묘지공사] 납골묘를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터가 필요한가요?
    A:
    보통 납골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5평 정도의 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납골묘 1기의 실제 면적은 2~6평 정도이지만 제례를 지내거나 
    와비나 상석등을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약 15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안치위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Q: [묘지공사] 문중 납골묘 조성 절차 안내
    A:

    - 납골묘(문중) 조성 절차 

    1.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 구역 검토. 

    2.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준비서류 : 납골묘 설치가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적도,임야도,실측도,납골묘 위치도,
    사진,토지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3.관할 관청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4.관련기관 의견 조회. 

    5.납골묘(문중) 설치 허가이행 통지문 수령. 

    6.납골(문중)묘 설치. 

    7.공사 완료후 관할관청 확인. 

    8.납골(문중)묘지 허가증 교부.






















                        문중납골묘.gif


  • Q: [후불제상조] 병원에서도 장례서비스가 가능합니까?
    A: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병원은 빈소만 빌리시고 행사의 모든 진행은 다됨장묘개발으로 연락을 주시면 진행하여 드립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행사 발생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사전 장례식장과의 공급계약 시에는 서비스에 지장을 줄수 있으며,장례 진행의 혼선을 불러 오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장례식장은 장소만 빌려줄 뿐 모든 의전에 관련된 사항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 상조회사에 가입되셨다고 말씀주시고 명장납골컨팅의 전문장례지도사분의 진행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 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납골당 또는 수목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납골당 또는 수목장 이용은 해당사업소의 여건에 따라 할인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됨장묘개발에서는 전국 납골당 및 공원묘지 제휴업체를 통하여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중(喪中)에 있을 때는 저희 회사 장례 지도사를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장묘 일반] 납골함(유골함)은 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
    A:
    납골함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공처리된 납골함을 권장하며 우리 다됨장묘개발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국, 공립 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환하여 사설납골당에 안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장묘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께서 직접 허가증 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납골시설에 가셔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원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 Q: [장묘 일반]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납골함)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 Q: [장묘 일반] 시한부 매장제도(분묘설치기간의 제한)란 무엇인가요?
    A: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분묘의 연고자
    연장신청회수: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연장신청방법: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


    5.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 는 그 분묘설치기간 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제하여야 합니다.


    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 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긱ㄴ 이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A:
     
    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 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납골묘와 납골당은 다른건가요?
    A: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납골시설"이라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납골묘는 납골시설의 한 종류로서,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 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지칭합니다

  • Q: [장묘 일반] '무덤'과 '묘지'의 차이
    A: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말 어휘에서 고유어 '무덤'과 한자어 '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두 어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어 '무덤'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체, 유골을 땅에 묻고 일정한 표시를 한 곳. 흔히 겉에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놓음.

    이런 사전상의 풀이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묘지(墓地)'가 아니라 '묘(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는 무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 Q: [후불제상조] 장례비용은 어느정도가 소모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빈소 임대료, 장례용품 식,음료대, 상복, 제단장식, 장의차 등 으로 구성되며 장례방식, 빈소크기, 문상객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납골묘ㆍ납골당 조성] 국,공립 사설 묘지 및 납골당 이용시 알선하여 주시나요?
    A:
    네 상담가능합니다.

    장묘 시설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후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립공원묘지, 납골당 안장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화장장, 사설묘지,납골당,수목장,납골묘 등의 사용 및 봉안절차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Q: [무연분묘ㆍ유연분묘]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 이장 절차
    A:
    ■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서류 ( 강제 토지수용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1.보상을 시행하는 회사,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사본
     
    2.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함
     
     3.절차
     가) 분묘의 번호을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하나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 확인)
     
    나) 기존의 분묘사진1장을 가지고 묘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직접)신고필증 즉시교부.
     
    다) 개장전문 회사에 의뢰 개장작업일 택일 비용확인
     
    라) 개장작업 선택한일정대로 작업해드림
     
    마) 개장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신고 (보상시기확인)
     
    ※ 위 가)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전문회사(본사)에 의뢰하시면 절차를 간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 다됨장묘개발에 의뢰할 경우 유족께서는 간단한 제사용품(주.과.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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