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행시기 |
접수기관 |
세부내용 |
구비서류 |
화장신고 |
화장 전 |
화장장 |
화장 전에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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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
30일 이내
(과태료 300만원) |
읍, 면, 동 주민센터 |
묘지설치 후 30일 내 매장신고 |
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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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원) |
읍, 면, 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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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조회 |
사망신고 후 |
금융감독원, 농협, 국민은행 등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조회 |
금융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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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조회 |
사망신고 후 |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시,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황 조회 |
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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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사망신고 후 |
등기소 |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상속, 협의분할, 유증, 경정등기) |
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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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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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
한정승인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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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등록세 신고 |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신고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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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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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대상자가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연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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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청구 |
사망신고 후 |
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 사망자명으로 제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청구 및 지급 신고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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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해당 보험회사 |
보험회사에 사망자명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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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50만원) |
상속인 주소지의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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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6개월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시, 도/시, 군, 구청 |
공중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청소용역업 등)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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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당초 허가, 신고 기관(식품의약안 전청 / 시, 군, 구청) |
식품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식품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및 보존업, 식품용기, 포장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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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 신고 |
상속이 확정될 때 지체 없이 신고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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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종합 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년말 / 종합소득세 신고자 신고시점 |
소속회사 또는 세무사 제출 |
장례비용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500만원 초과시 장례 비용 증명서류첨부) |
장례비용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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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거래계약 변경, 해지, 중단 |
사망신고 후 즉시 |
해당기관 |
은행 자동이체 해지
신용카드 / 휴대 전화 해지
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변경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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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및 해지신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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